맨위로
신규 회원사 공지
한국유통법학회 신규 회원사(법인회원)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 신규 법인 : 총 6개 기관(社)
※ 대상 기간 : 2024년 12월~2025년 2월
  ○ 롯데 GRS
  ○ CJ 올리브영
  ○ 무신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 롯데쇼핑(기존 : 롯데마트 → 변경 : 롯데백화점)
  ○ 쿠팡 


문의 학회 사무국 kdla2013@daum.net
한국유통법학회 소관 규정 개정 공지(2건)
한국유통법학회는 현재 시행중인 규정을 점검하고, 식별한 보완 소요를 상임이사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하였고 결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규정 2건을 개정하였습니다. 
○ 대상규정
 1) 논문심사규정
 2) 청돈학술상 시상규정 

○ 개정내용
1) 논문심사규정
 (1) 논문이의제기 절차 마련(제9조 신설)
  가. 개정이유 
○ 한국유통법학회가 발행하는 전문학술지 유통법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학술지발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재인증평가 시 우수학술지로 도약을 위한 규정 정비 필요 
 
  나. 개정내용 
○ 연구윤리 강화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논문이의제기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 

현행
개정(안)
제9조(논문이의제기) 신설
 
 
 
 
 
 
 
제9조(논문이의제기) ① 게재 유보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유통법연구 편집위원장(편집국)에게 서면(전자문서이메일 포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1항의 이의를 수령한 편집위원장은 즉시 편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에 관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장(편집국)은 제2항의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결정에 대한 이의)
① ‘게재유보’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이사에게 서면(전자문서, 이메일 포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참고]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게재논문 심사규정 제7조 * 민사법연구는 KCI우수등재지임

 

8. [심사결과의 통지] 
(1) 생략
(2) 게재유보가 결정된 원고의 신청인은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대표에게 이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출된 때에는 『비교사법』 게재논문 심사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지체 없이 그 처리내용을 통지합니다.
[참고] 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게재신청과 원고작성 지침 8

 
 (2)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관련 규정 마련(제10조 신설)
  가. 개정이유 
○ 최근 혈연 등 특수관계인의 연구윤리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이에 대한 규정 여부를 학술지 정성평가요소로 사용
 * 「유통법연구」는 창간부터 현재까지 투고논문 중 특수관계인 연구참여 규정은 없으나, 향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재인증평가 시 정성평가 점수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 신설 검토 필요
 
  나. 개정내용 
○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으로 설정하며, 특수관계인 관련 논문을 투고할 때에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밝혀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징계 등을 규정 

현행
개정(안)
제10조(특수관계인 연구참여) 신설
 
 
 
 
 
 
 
 
 
 
제10조(특수관계인 연구참여)  공동저자의 배우자자녀 등 사촌 이내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고자 할 때아래 각호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논문 투고 전 유통법연구 편집위원장에게 투고 사실과 기여 등의 상세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 과정에서 그 사실을 명확하게 기여해야 한다.
② 특수관계인인 공동저자의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게재청구논문 심사 및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10조에 따라 조사하고13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 청돈학술상 시상규정
 (1) 평가위원 배제 조문 신설(제2조 제1항 개정) 
  가. 개정이유 
○ 청돈학술상 평가위원이 청돈학술상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학술상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을 통해 해소 
 
  나. 개정내용 
○ 청돈학술상 심사위원이 청돈학술상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인 경우 해당 심사의 평가위원에서 배제 

현행
개정(안)
제2조 (청돈학술상 대상 및 추천) ① 청돈학술상 심사는 「유통법연구」편집위원회 위원 총원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유통법연구」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청돈학술상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제2조 (청돈학술상 대상 및 추천) ① 청돈학술상 심사는 「유통법연구」편집위원회 위원 총원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유통법연구」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청돈학술상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평가위원은 자신의 논문이 청돈학술상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평가위원에서 배제된다


○ 문의 : 한국유통법학회 사무국(kdla2013@daum.net)
한국유통법학회 정관 개정 공지
○ 변경사유서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과 관련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본 학회의 목적을 개정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변경내용
현행
개정(안)
제3조(목적) 본회는 유통에 관한 국내외 법제를 연구하고 관련 산학간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유통법제의 합리화와 회원 상호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유통인력의 계발 및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유통에 관한 국내외 법제를 연구하고 유통법제의 합리화를 증진함으로써 유통인력의 계발 및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0]
제9조(임원)
④직전 회장은 후임 회장의 재직기간 동안 명예회장으로 봉사하며, 회장단 회의나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임원)
④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봉사하며, 회장단 회의나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 주무관청(산업부) 승인일 : '25.02.26(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