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청구논문 심사 및 연구부정행위 처리 절차
제정 2017. 10. 13.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 및 편집위원, 심사위원 등이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연구부정행위 의심사례 발생시 지켜야 할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본 학회의 연구윤리를 제고하고 건전한 연구문화의 정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심사 배제)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각각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이때 위촉되는 심사위원은 반드시 투고자와 다른 기관에 소속하고 있어야 한다.

제3조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의무) 
① 심사위원은 저자의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이 논문 심사를 위해 작성하는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되, 투고된 논문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본 학회 편집위원회가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해당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부정행위의 유형)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인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기"라 함은 자신의 논문이 타 학술지 등에 게재된 사실을 숨기고 부당하게 중복게재재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작"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임의로 만들어 내거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5.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상기 각호의 행위 이외에 다음 각목의 행위도 연구부정행위로 본다.
가.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나.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다.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5조 (표절 검증 절차)
① 심사위원은 논문표절방지시스템(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 등) 등을 활용한 표절 검증 절차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심사의견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이 표절 검증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검증 절차 진행 후 편집결과에 반영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 통지의무)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 받은 논문에 대하여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무)
①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의 심사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논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이 심사한 논문이 게재된 본 학회 학술지가 출판되기 이전에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 또는 참조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편집위원의 의무)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본 학회 학술지에 투고 신청된 논문의 게재 여부 판단시 오직 논문의 수준과 논문심사규정에 의거해서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출판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이 심사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등 편집위원회에서 정할 심의·의결할 사항이 발생하면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
본 학회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각각 연구윤리규정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④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회원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제11조 (조사결과의 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당해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관련 증거 및 증인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제1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제재조치 건의권)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결과 연구윤리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에 징계 등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 (징계의 절차 및 투고금지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본 학회 회장은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② 상임이사회에서는 징계가 확정된 투고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투고금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밀 보호)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등은 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 학회의 최종적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절대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온ㆍ오프라인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제16조 (규정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학회 상임이사회의 권한사항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