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제정 2013.  10. 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유통법학회(이하'학회'라 한다)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공동의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엄밀함과 윤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과정의 규율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자의 정직성)
① 연구자는 각자가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정직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있어서의 표절, 사기, 조작, 위조 및 변조 등을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이러한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위 제2항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이익과 타인 또는 타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거나, 상충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공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의 개방성)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기밀이 보호되는 범위 내에서,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최대한 공개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② 연구결과가 출판된 후 다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적재산권 또는 연구와 관련된 제한이 규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구 관련 데이터와 결과물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여도 배분)
① 논문 등 출판된 연구결과에 기재된 저자들은 그 연구내용을 숙지함으로써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여도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② 공식적인 공동연구자 또는 출판물의 작성에 직간접으로 기여한 사람들은 논문 등에 표시되는 방법에 따라 적절히 보상되어야 한다. 

제5조 (타 기관의 가이드라인)
①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된 법적 제한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학회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과 더불어 연구의 발주기관 혹은 관련 단체나 기관이 제시하는 연구 수행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연구윤리위원회)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회장 및 이사 중 회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인원은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할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4.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9조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처리)
①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직 행위가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는 기밀을 유지하고, 학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하여야 한다. 
④ 연구 부정직 행위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 부정직 혐의를 받는 자를 출석시켜 자신을 보호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⑥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확정될 경우, 이를 공표하고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결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회 견책 서한 발송 
2. 해당 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또는 수정 요구 
3. 해당 연구과제의 관련자 교체 
4. 적정 기간 회원자격 상실 
5. 제명 
6.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⑦ 조사 결과 연구 부정직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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