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 정관

     

     제정 2013. 9. 14. 

     개정 2020. 10. 15.

     개정 2025. 2. 20.

     

    제 장 총 칙

     

    1(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Korea Distribution Law Association : KDLA)라 한다.

     

    2(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필요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장 목적 및 사업

     

    3(목적) 

     본회는 유통에 관한 국내외 법제를 연구하고 유통법제의 합리화를 증진함으로써 유통인력의 계발 및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5]

     [개정 2025. 2. 20]

     

    4(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기타 도서의 간행출판

     3. 유통관련 법제와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조 및 의견 제시

     4. 국내외 유통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와 소통 강화 [개정 2020. 10. 15]

     5. 그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장 회 원

     

    5(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유통관련 법제와 정책을 연구ㆍ교육하거나 관련 법률실무에 종사하는 자유통기업 및 그 임직원 또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6(회원의 구분) 

     회원은 일반회원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

     일반회원은 유통법 및 유통관련 법령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특별회원은 유통기업에 종사하거나 유통에 관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법인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기업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회적 실체(entity)로 한다.

     

    7(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본회의 사업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회원은 건전한 상식과 예절 및 원만한 품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8(회원의 제명) 

     회원의 제명 사유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회원이 제7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회장은 전항의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곧바로 제명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다다만이 경우 제명된 자는 차기 총회에 제명 안을 상정하여 표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장 임 원 

     

    9(임원)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약간 명의 부회장이사 및 감사를 둔다.

     회장부회장등기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다만총회는 부회장의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회장은 (상임)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부회장과 감사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감사는 부회장이나 이사의 비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봉사하며회장단 회의나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10(회장) 

     회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회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상임)이사를 임면하고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특정한 부회장이나 상임이사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등기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유고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회장을 선임한다이 경우 선임된 회장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직한다.

     

     11(고문)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회장은 본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명망을 갖춘 분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한다.

     고문은 위촉한 회장과 동일한 기간 동안 재직한다.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임 회장은 해당 인사를 고문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12(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및 등기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연임할 수 있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3(감사

     감사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감사는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는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감사는 본회의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회장이 1월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장 총 회

     

    14(총회의 구성)  

     총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정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회 7일 전까지 문서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 등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17(총회의결 제척사항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장 이사회

     

    18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되며본회의 주요 업무를 결정한다.

    ② 회장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시 3일전에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한다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중요사항은 3분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회장은 업무처리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제1항의 이사회 소관사항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게 할 수 있다.

     

    19(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상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본회의 상무를 수행한다.

     상임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특정한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상임이사회는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이 제18조 제4항에 의해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경우그 소집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0. 15]

     

    제 장 재 정

     

    20(회계년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1(수입) 

     본회의 수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입회금회비찬조금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며이 경우 회원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


     21조의2(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기부금 모집액 및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0. 10. 15]

     

    제 장 보 칙

     

    22(이사회규칙) 

     이사회는 본 정관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3(정관변경) 

     회장 또는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된 정관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24(해산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은 다음과 같다.

     본 학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본 학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0. 15]

     이사 또는 청산인은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제2항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0. 15]

     

    25(회의록 등) 

     총회에 참석한 사원은 각자 의결권을 행사한다.

     위 제1항과 관련된 총회의사록이나 결의서에 관한 공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의결권자 전원은 회의록 공증업무에 관한 권리를 등기이사 전원에게 위임한다

     등기이사는 위 제2항에 따른 공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1항의 결의사항을 변경 할 수 없다.

     

    26(통지)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통지는 그 내용의 진정성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우편통지 외에 전화나 전송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7(산하조직) 

     본회는 연구분야의 전문화 필요성 등에 따라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28(사업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

     

    29(중대한 사유 발생 시 비대면 회의개최)

     천재지변역병 기타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로 대면 접촉이 제한될 경우에는 이사회나 총회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1항의 방법으로 결정된 결의사항은 중대한 사유가 해소된 후에 개최되는 최초의 회의에서 추인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본조신설 2020. 10. 15]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15)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2. 20)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