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 제정 2013. 9. 14.
  •  개정 2020. 10.  1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Korea Distribution Law Association : KDLA)라 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목적 및 사업

제3조 (목적)
본회는 유통에 관한 국내외 법제를 연구하고 관련 산학간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유통법제의 합리화와 회원 상호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유통인력의 계발 및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5]

제4조 (사업)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발표회 및 학술강연회의 개최
2. 학회지 기타 도서의 간행, 출판
3. 유통관련 법제와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정보교류와 협조 및 의견 제시
4. 국내외 유통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와 소통 강화 [개정 2020. 10. 15]
5. 그밖에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3 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유통관련 법제와 정책을 연구ㆍ교육하거나 관련 법률실무에 종사하는 자, 유통기업 및 그 임직원 또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일반회원,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일반회원은 유통법 및 유통관련 법령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유통기업에 종사하거나 유통에 관한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③ 법인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기업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회적 실체(entity)로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본회의 사업에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
③ 회원은 건전한 상식과 예절 및 원만한 품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제명)
회원의 제명 사유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 제7조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으로 본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있다.
 ② 회장은 전항의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1월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곧바로 제명되었음을 선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명된 자는 차기 총회에 제명 안을 상정하여 표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9조 (임원)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 1인과 약간 명의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부회장, 등기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총회는 부회장의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회장은 (상임)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부회장과 감사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감사는 부회장이나 이사의 비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직전 회장은 후임 회장의 재직기간 동안 명예회장으로 봉사하며, 회장단 회의나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0조 (회장)
회장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은 (상임)이사를 임면하고 (상임)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회장은 특정한 부회장이나 상임이사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의 유고시에는 등기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유고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 회장을 선임한다. 이 경우 선임된 회장은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재직한다.

제11조 (고문)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① 회장은 본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명망을 갖춘 분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문으로 위촉한다.>
② 고문은 위촉한 회장과 동일한 기간 동안 재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임 회장은 해당 인사를 고문으로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등기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
감사의 업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① 감사는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감사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회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이1월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직접 총회를 소집할수 있다.

제 5 장 총 회

제14조 (총회의 구성)
총회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정회원 3분의 1이상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회 7일 전까지 문서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총회의 정족수)
①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을 회의 개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등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17조  (총회의결 제척사항 )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이나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이사회

제18조 (이사회)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본회의 주요 업무를 결정한다.
② 회장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시 3일전에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한다.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1인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중요사항은 3분의 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회장은 업무처리의 간이 신속을 위하여 제1항의 이사회 소관사항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본회의 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특정한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상임이사회는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이 제18조 제4항에 의해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그 소집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은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0. 15]

제 7 장 재 정

제20조 (회계년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수입)
 본회의 수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본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회원의 입회금, 회비, 찬조금,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      ② 입회비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며, 이 경우 회원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

제21조의 2
기부금 모집액 및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조신설 2020. 10. 15]

제 8 장 보 칙

제22조 (이사회규칙)
이사회는 본 정관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3조 (정관변경)
① 회장 또는 이사회는 정관의 변경을 발의할 수 있다. 
② 발의된 정관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에 신고하여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제24조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본 학회의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은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는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본 학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개정 2020. 10. 15].
③ 이사 또는 청산인은 총회의 결의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제2항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10. 15]

제25조 (회의록 등)
① 총회에 참석한 사원은 각자 의결권을 행사한다.
② 위 제1항과 관련된 총회의사록이나 결의서에 관한 공증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의결권자 전원은 회의록 공증업무에 관한 권리를 등기이사 전원에게 위임한다. 
③ 등기이사는 위 제2항에 따른 공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1항의 결의사항을 변경 할 수 없다.

제26조 (통지)
 본회의 운영과 관련된 통지는 그 내용의 진정성과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한 우편통지 외에 전화나 전송, 기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27조 (산하조직)
본회는 연구분야의 전문화 필요성 등에 따라 산하조직을 둘 수 있다.

제28조 (사업보고)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중대한 사유 발생 시 비대면 회의개최)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15)

1.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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