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제정 2013.  10. 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한국유통법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게재와 편집)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하여 구성된 편집위원회는 게재신청논문의 게재여부와 학술지의 편집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제3조 (논문심사의뢰)
① 편집위원회는 게재를 신청한 논문에 대하여 각각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논문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학회의 의뢰를 받아 작성․제출한 촉탁논문 및 학술발표논문 등에 대하여는 그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편집위원 이외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게재신청논문의 집필자에 관한 사항은 비밀로 한다.

제4조 (심사기준)
투고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 한다.
1. 논문체제와 내용의 적합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의 결과의 명확성
4.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제5조 (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제4조의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및 그 이유를 출판담당 편집위원에게 통보한다.
1.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없는 경우: '수정 없이 게재'
2. 간단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후 게재'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 후 재심사 필요'
4. 전면적 수정이 필요한 경우: '게재를 유보함'
5. 논문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 '게재 불가'

제6조 (논문게재여부결정) 
게재 신청한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한 논문심사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가 논문의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결과통보)
① 출판담당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이유와 함께 편집위원회에 보고하고, 논문제출자에게 통보한다.
② 심사위원 사이에 심사의견이 다를 때에는 다수의견에 따른다.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에 관하여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8조 (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하여는 사람 또는 관여했던 사람은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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