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돈학술상 선정 및 시상규정
청돈학술상 선정 및 시상규정

2024. 10. 25. 제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사)한국유통법학회 초대회장인 최영홍 박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청돈(晴暾)학술상을 제정하고, 학술상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청돈학술상 대상 및 추천) 
① 청돈학술상은 심사일 기준 최근 1년간 「유통법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선정한다.
② 본회 회원과 고문은 추천서를 첨부하여 청돈학술상 심사대상을 추천할 수 있다.

제 3 조 (청돈학술상 평가위원회 구성) 
① 청돈학술상 심사는 「유통법연구」편집위원회 위원 총원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유통법연구」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청돈학술상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② 평가위원에게는 소정의 평가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 (청돈학술상 심사 및 선정) 
① 평가위원회는 추천된 각 논문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유통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그 평가에 기초하여 청돈학술상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제 5 조 (청돈학술상 시상) 
① 청돈학술상 시상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돈학술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제 6 조 (재원) 
① 청돈학술상 상금은 최영홍 박사가 출연한 기탁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외 비용은 본 학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운영보고) 
청돈학술상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수상자 선정 후 그 사실을 청돈학술상 상금 기탁자에게 신속히 통지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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