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공지사항
한국유통법학회 정관 개정 공지
관리자 2025-02-26 65
○ 변경사유서 
사단법인 한국유통법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과 관련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부합하도록 본 학회의 목적을 개정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관을 변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변경내용
현행
개정(안)
제3조(목적) 본회는 유통에 관한 국내외 법제를 연구하고 관련 산학간의 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유통법제의 합리화와 회원 상호간의 소통을 증진하고 유통인력의 계발 및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유통에 관한 국내외 법제를 연구하고 유통법제의 합리화를 증진함으로써 유통인력의 계발 및 유통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20]
제9조(임원)
④직전 회장은 후임 회장의 재직기간 동안 명예회장으로 봉사하며, 회장단 회의나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임원)
④전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봉사하며, 회장단 회의나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 주무관청(산업부) 승인일 : '25.02.2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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